감동의 보물창고이고 싶습니다.
대관절차
STEP 01
대관신청
대관신청서(본사소정양식)
및 기타서류 접수
STEP 02
대관심의
대관규정을 기준으로
심사하여 결정
STEP 03
통보
접수하신 연락처로
대관승인 또는 불가 통보
STEP 04
대관료납부
공연시작 10일전에
대관료 납부 및 사용
대관안내
■ 신청시 대관신청서(본사소정양식),공연계획서,기타첨부서류,사업자등록증(해당자에 한함)를 제출
■ 신청제한
- 특정한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의도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특정회사 단체의 선전 및 특정제품의 선전 판매 행위 등이 수반되는 경우 등
■ 대관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공연작품의 내용, 단체수준 등을 심사하여 결정
■ 심의결과에 따라 대관승인 또는 불가 통보
■ 신청자 연락처 통보(유선통보 가능)
■ 대관계약서 작성 및 대관료(부대시설료 포함)납부
■ 대관계약은 승인후 명기된 기한 내에 체결하며 기한 내에 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승인 자동 취소
■ 계약체결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(주민등록증)과 대표자인감을 지참하여 해당부서로 방문
■ 대관담당자와 전반적인 공연진행 협의
■ 공연시작 10일전 까지 대관료 납부
■ 공연 2주 전 대관공연단체와 극장기술 스태프간의 무대,조명,음향과 관련한 공연진행협의
■ 로비 및 객석관리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등의 진행사항에 대해 담당자와 협의
■ 입장권 검인 시에는 입장권 검인날짜를 담당자와 상의하여 정함
■ 검인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검인을 진행
(단, 구청장이 지정한 전산입장권판매대행사 의뢰시에는 검인작업을 생략)
■ 무대설치 및 리허설 실시,공연진행
■ 추가 대관료는 공연시작일 전까지 완납해야함
■ 정규신청 외에 추가로 발생한 부대설비사용료는 공연종료일전까지 완납해야함
■ 로비,무대,홍보물 철거 및 정리
■ 사용 시설물 및 각종 장비 확인